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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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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님에 따른 최종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다룬 문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다음 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개시하게 되었다.
집중심리 가능성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도 약 2개월여간 심리가 진행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적으로 심리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선출직과 임명직은 그 무게감이 다르고 장관대행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해본 만큼 헌정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1]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집중심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
이 장관 탄핵에서 주된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 국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다.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2004헌나1)하면서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덕택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경중을 떠나 일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됐음에도 탄핵당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당시에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 장관이 이태원 사고에 무능하게 대처했는가, 정치적으로 무능했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행정적·정치적 무능은 선거로 따지는 게 원칙이고 이가 더 바람직하다. 이를 탄핵심판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재판관들의 민주적 정당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이상민이 재난 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로서 고려할지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나온 두 탄핵심판은 전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통령과 달리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경우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거란 주장도 있다.
법리적 문제 외적인 헌법재판소 및 법사위의 인적 구성 등의 변수를 다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인용된다. 6명에 미달하면 헌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이 인용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은 기각되고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2/3든, 만장일치든 그 수가 6명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이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아니면 의미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3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3명,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바른미래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총 9명이었다. 당시 9명의 헌재의 재판관 중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5명은 중도·보수,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다르게 한국의 헌재 재판관 개인별 정치성향을 판결의 주요 변수라고 상정하기는 힘들다. 이는 그저 참고사항이고 집중심리제를 통해 재판관 9명이 모두 변론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의 향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선고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기각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각될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서로 달랐는데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상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본 반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따져봐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2023년 3월 15일 국회 법사위 위원장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국민의힘 추천인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장주영 변호사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다.
2023년 2월 13일, 이상민 장관은 윤용섭 전 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 등 율촌의 송무 그룹 소속 변호사 3~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전 대표 외에는 김능환·변현철·서형석·권성국·유인재 변호사가 대리인에 포함됐다. #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결정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결정문 전문
해당 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했고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직무 정지 이후 167일 만에 행정안전부장관직에 즉각 복귀하게 되었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경우다.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인용하거나 한두 명의 재판관이 반대되는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아래 결정요지와 결정문을 보면 '별개의견'이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수의견으로 법정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논거는 다를 때 아예 결론까지 다른 반대의견과 구별하기 위해 별개의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 피청구인의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정정미의 별개의견이 있다.
위 내용은 헌법재판관들이 쓴 결정문 그 자체가 아니라 헌법연구관들이 윤문하고 덧댄 결정요지이다. 실제 결정문에는 '□ 결정의 의의'와 같은 목차구성은 없고, ○ 표식도 사용되지 않는다. 임성근 탄핵 각하 결정문 전문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부가 낭독하던 것이 결정요지이고, 실제 배포한 결정문 전문은 훨씬 분량이 방대하다.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결정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결정문 전문
(~ KST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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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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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 2023헌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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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 2023년 2월 8일 | |||||||
선고일 | 2023년 7월 25일 | |||||||
청구인 | 대한민국 국회 | |||||||
청구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 |||||||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
재판장 | 유남석 | |||||||
주심재판관 | 이종석 | |||||||
결과 | ||||||||
유남석 | 이은애 | 이종석 | 이영진 | 김기영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기각 |
1. 개요[편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님에 따른 최종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다룬 문서.
2. 진행 과정[편집]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다음 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개시하게 되었다.
집중심리 가능성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도 약 2개월여간 심리가 진행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적으로 심리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선출직과 임명직은 그 무게감이 다르고 장관대행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해본 만큼 헌정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1]
법에 나와있는 헌법재판 기한을 넘기는 것. 180일 안에 심판을 완료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훈시조항이라 별 의미는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이 한 번 들어가면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재판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꼭 이것만 원인인 것은 아니고 엄청난 양의 사건들이 헌법재판으로 오는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기존의 사건들을 모두 제쳐두고 집중적으로 심리했음에도 그 기간이 걸린 것이며 그 덕에 나머지 사건들은 엄청난 재판지연이 있었다. 재판 과정 자체가 당사자한테 큰 고통인 만큼 국민들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한 셈이 되었다.
3. 결정 전 의견·논쟁[편집]
3.1. 중대한 법 위반인가?[편집]
이 장관 탄핵에서 주된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 국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다.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2004헌나1)하면서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덕택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경중을 떠나 일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됐음에도 탄핵당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당시에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 장관이 이태원 사고에 무능하게 대처했는가, 정치적으로 무능했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행정적·정치적 무능은 선거로 따지는 게 원칙이고 이가 더 바람직하다. 이를 탄핵심판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재판관들의 민주적 정당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탄핵 긍정론
- 탄핵소추 측은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2]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국정조사 중 위증 혐의로 고발되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여당의 반발에 대해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으며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고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할 권한과 책무를 위임받았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에 실패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률신문
- 탄핵소추 측은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2]
- 탄핵 부정론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소추 당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고,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 야당에서도 헌재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의 대표적 비주류 계열의 인물 이상민(1958) 민주당 의원은 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한다”며 “그 위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2. 정치적 책임의 인정 여부[편집]
법적 책임과 별개로 이상민이 재난 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로서 고려할지에 관한 것이다.
- 탄핵 긍정론
- "탄핵심판이 사법적 판단이긴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을 봤을 때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긴 하나 전직 대통령 두 사람 탄핵의 사례를 보면 헌재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다”며 “헌재가 전직 두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공통되게 인정하고도 인용·기각 등 각기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 시점·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정치적 고려”라고 부연했다. #
- 탄핵 부정론
-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하면 정치기관인 상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치기관인 국회에서 소추하면 사법기관 헌재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하기에 탄핵 결정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의 성격이 커 보인다.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했다. #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바로 탄핵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탄핵을 통한 파면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치해야 할 구체적 행위 의무가 인정돼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한다. 최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3.3.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편집]
그동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나온 두 탄핵심판은 전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통령과 달리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경우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거란 주장도 있다.
- 탄핵 긍정론
- 익명을 요구한 서울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 교수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헌재가 판례를 통해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기준은 헌법에는 적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지 임명직이면서 임기도 정해지지 않은 장관(국무위원)에게 같게 적용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장관의 위증 행위 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엄중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65조가 규정한 탄핵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실제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2004헌나1)의 결정문 일부를 보면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내리고 있다.
-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
- 탄핵 부정론
3.4. 그 밖의 변수[편집]
법리적 문제 외적인 헌법재판소 및 법사위의 인적 구성 등의 변수를 다룬다.
-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 재판관|{{{#E6B366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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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인용된다. 6명에 미달하면 헌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이 인용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은 기각되고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2/3든, 만장일치든 그 수가 6명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이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아니면 의미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3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3명,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바른미래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총 9명이었다. 당시 9명의 헌재의 재판관 중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5명은 중도·보수,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다르게 한국의 헌재 재판관 개인별 정치성향을 판결의 주요 변수라고 상정하기는 힘들다. 이는 그저 참고사항이고 집중심리제를 통해 재판관 9명이 모두 변론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의 향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 소추위원 문제
탄핵 소추의 원고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었으며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 자체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국회법상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구속력 있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야권에서 정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쫓아내야겠다면 200표로 아예 제명시켜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100석)[3] 이상을 확보한 국회 구도상 불가능하다.
본 심판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야권의 우려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라며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 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김선교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해 총선 전까지 국회 재적인원은 299명이므로, 100명이 개헌저지선이다.
본 심판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야권의 우려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라며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 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3.5. 여야의 예상[편집]
선고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기각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각될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서로 달랐는데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상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본 반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따져봐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4. 대리인단 구성[편집]
4.1. 청구인 측[편집]
2023년 3월 15일 국회 법사위 위원장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국민의힘 추천인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장주영 변호사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다.
4.2. 피청구인 측[편집]
2023년 2월 13일, 이상민 장관은 윤용섭 전 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 등 율촌의 송무 그룹 소속 변호사 3~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전 대표 외에는 김능환·변현철·서형석·권성국·유인재 변호사가 대리인에 포함됐다. #
5. 심리/진행[편집]
- 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 #
-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되었다.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선출된 바 있다.
- 이상민 장관이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을 대리한 윤용섭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 2023년 2월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3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변호인을 추천하자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를, 민주당이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노 변호사와 장 변호사 모두 검찰 수사권 제한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심리에 들어간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 변호인단, 36일 만에 확정···여야 갈등 끝 ‘2+2’안으로
- 4월 4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되었다. #
- 4월 18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되었다. #
-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되었다.
- 5월 9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었다. #
- 5월 9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단에는 김능환(72·사법연수원 7기), 안대희(68·7기) 전 대법관을 비롯해 윤용섭(68·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진만(59·18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는 장주영(60·17기), 최창호(59·21기), 김종민(57·21기), 노희범(57·27기)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출석했다.
- 재판부는 오는 5월 23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 6월 27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다. 이날은 이태원 참사의 유족에게 증언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주영의 부친인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더는 없어야 한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면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 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7월 중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7월 2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7월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발표했다. #
6. 탄핵 심판 결과[편집]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심판 | |||
사건번호: 2023헌나1 / 개시일: 2023년 2월 9일 / 선고일: 2023년 7월 25일 |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9 | 9 | 0 | 9(전원일치) |
선고 내용 |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 ||
비고 | ● 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기영: 별개의견[4]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청구인의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 재판관 정정미: 별개의견[5]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 | ||
후속 절차 | ● 행정안전부장관: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결정문 전문
6.1. 헌법재판소의 결정[편집]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 기각…"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 2023.7.25. SBS 8뉴스 |
아래 결정요지와 결정문을 보면 '별개의견'이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수의견으로 법정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논거는 다를 때 아예 결론까지 다른 반대의견과 구별하기 위해 별개의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6.1.1. 결정요지[편집]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 피청구인의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정정미의 별개의견이 있다.
법정의견(5인) -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기각] | |
사전 예방조치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 이를 구체화하여 재난 예방 등에 관하여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2조, 제23조, 제25의2, 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0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관한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사후 재난대응 |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 이를 구체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제7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0조,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관한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사후 발언 | 이 사건 참사원인 및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은 부적절하나, 발언의 전취지, 표현의 상대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관련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 밖에 재난관리주관기관, 중대본 및 중수본 설치·운영, 압사·피해자 등 용어 사용, 유족 명단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은 기억에 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움. 이를 종합하면, 사후 발언에 관해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별개의견(3인) -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기각] | |
사전 예방조치 | 법정의견과 같음. |
사후 재난대응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그 밖에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및 재난안전법상 개별·구체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같음. |
사후 발언 |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 |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별개의견(1인) - 정정미 [기각] | |
사전 예방조치 | 법정의견과 같음. |
사후 재난대응 | 법정의견과 같음. |
사후 발언 |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 |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움. |
6.1.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편집]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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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문[편집]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결정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결정문 전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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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정 이후 반응[편집]
7.1. 대통령실[편집]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정치 탄핵’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것은 헌법의 이름으로 국정 공백을 야기한 다수의 폭력이자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
7.2. 국민의힘[편집]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7.3. 더불어민주당[편집]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제1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직책"이라고 덧붙였다. #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
7.4. 정의당[편집]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사실상의 관재였다고 표현하며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상민 장관을 비판했다.
- 정의당은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7.5. 기본소득당[편집]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을 느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7.6. 시대전환[편집]
- 시대전환은 26일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기각판결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이 국민적 아픔과 슬픔을 기회 삼아 특정 당파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참사정치의 막을 내리자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
7.7.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편집]
- 해당 결정을 자택에서 TV 생중계로 보고 있었으며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곧바로 출근했다. 복귀 이후 첫 일정으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청양군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7.8. 한동훈 법무부장관[편집]
-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 기대하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헌법 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
7.9. 유가족 협의회[편집]
- 유가족들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 방청석에서 탄핵 선고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며 탄핵이 기각될 분위기로 흐르자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급기야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을 끝으로 선고가 종료된 후 한참 동안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재판관들이 모두 퇴장하자 오열하기도 했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
- 탄핵 기각 소식이 알려진 후 유가족 협의회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 있던 한 극우 단체 회원이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이라고 소리쳤다. # 이에 격분한 유가족이 달려나가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경찰들이 제지했는데 해당 극우 단체 진영의 확성기를 통해 "이렇게 좋은 날에~" 하는 노랫소리가 들리자 두 명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
- 유가족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확인해준 판결,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유가족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민은 '일선 책임자를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
[1] 법에 나와있는 헌법재판 기한을 넘기는 것. 180일 안에 심판을 완료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훈시조항이라 별 의미는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이 한 번 들어가면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재판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꼭 이것만 원인인 것은 아니고 엄청난 양의 사건들이 헌법재판으로 오는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기존의 사건들을 모두 제쳐두고 집중적으로 심리했음에도 그 기간이 걸린 것이며 그 덕에 나머지 사건들은 엄청난 재판지연이 있었다. 재판 과정 자체가 당사자한테 큰 고통인 만큼 국민들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한 셈이 되었다.[2] 국정조사 중 위증 혐의로 고발되었다.[3] 김선교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해 총선 전까지 국회 재적인원은 299명이므로, 100명이 개헌저지선이다.[4]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청구인의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5]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